[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476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로 마지막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76
결정일: 2026.03.1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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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로 마지막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5항에 의하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 통지일에 귀속되거나 양도되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다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새로이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준공인가에 따라 국가나…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면제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율 적용)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직후에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귀속을 조건으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② 청구법인은 폐지 정비기반시설준공인가 통지일(21.7.27.)에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