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180 —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사용하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
사건번호: 조심 2025지1180
결정일: 2026.03.1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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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사용하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지특법 제58조 제1항(이하 “쟁점①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조성을 목적으로 쟁점 ①토지를 취득한바, 벤처기업집적시설 감면 적용 대상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시…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토지는 쟁점①감면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①토지의 취득 목적을 벤처기업집적시설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취득하기 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으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② 쟁점① 기각으로 심리 생략(심리 실익 없음) ③ 청구법인은 건축물 건설을 위한 절차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건축공사 등을 게을리하거나 지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