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918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대도시 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3.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1918
결정일: 2026.03.1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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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대도시 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등기상 본점인 경기도 OOO 소재 본점은 단순한 형식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본점이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상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본점이 서울에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외에 있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이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된 사무실(파주시 소재)이 협소(5.5평)하다는 사정만으로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 및 해당 대표이사의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 있다거나 신용카드 사용 장소가 대도시 내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실질 본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