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84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84
결정일: 2026.02.2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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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a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제한적이기에 쟁점부동산의 중개법인인 C중개법인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인 부동산업의 주요사항을 C에 위임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의 본점은 공유오피스로 청구법인의 명패나 현판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직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가 있다. 청구법인과 C이 체결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쟁점본점에서 수행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나,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른 문서 및 보고 내역이 없어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가 쟁점본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았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는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