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887 — 쟁점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2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887
결정일: 2026.02.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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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시행사운영비(OOO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표준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한 시행사의 운영비는 신탁회사의 운영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2020.7.14.부터 40개월간 OOO원씩 위탁법인의 운영계좌로 이체한 금액 OOO원이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위탁법인은 시행사로서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업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의 신고납부, 시공관련 업무진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 공사도급계약 등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각종 계약 중 건축주 명의로 계약이 필수적인 계약을 제외한 일체의 용역계약 체결 등 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업무…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시행사운영비, 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필수불가결한 인허가, 자금조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일조권 침해 관련 비용의 경우, 강대승 등 92명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감정평가비용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로서 건축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것으로 보임. 다만, 강대승 등 92명에게 지급된 합의금 3억원은 별개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