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27 — 이 건 위탁운영자가 채용한 쟁점호텔의 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아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27
결정일: 2026.02.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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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위탁운영자가 채용한 쟁점호텔의 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아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지점’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및「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조세심판원은 지점의 요건 중 인적설비에 대하여, 직원의 채용, 보상, 징계, 해고 등 지휘·감독 권한인 인사관리권 행사 기준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23지4…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운영자가 체결한 위탁운영약정 및 합의서에서, 객실판매수익금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용(수선유지비 등)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쟁점호텔에 대한 수익과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위탁운영자가 쟁점호텔의 운영을 비롯하여 직원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등 그 지휘·감독 권한까지 행사하는 이상, 이 건 위탁운영자의 영업 초기(6개월간)에 청구법인이 급여를 대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호텔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는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