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776 —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0776
결정일: 2026.02.2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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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은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의 산출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비조합원용 토지와 관련하여 다시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조심 2023지464, 2024.3.25.)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신탁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4,542.85㎡*)만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이미 5,076㎡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33.15㎡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