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520 — 미술관 내에 카페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쟁점①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고, 설령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건번호: 조심 2025지0520
결정일: 2026.02.24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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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술관 내에 카페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쟁점①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고, 설령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AAA 설립목적 및 야외전시장 조성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AAA(OOO)은 건축, 디자인, 예술 영역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이야기를 만들고자 설립된 디자인 건축 전문미술관으로서, 화성시 OOO 지역에 미완성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찜질방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경기도 화성시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2014년 개관 이후 10년간 54회의 전시회를 진행하여 18만명 이상…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지상의 건축물이 오직 미술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부속시설이라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 용도로 구분되어 있고, ‘BBB’로 운영중인 카페는 가격면에서 무료라던가 실비 수준이 아닌 2,500원〜6,500원으로 일반 카페와 차이가 없으며,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외 테이크아웃도 가능한 점, 미술…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토지는 카페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처분청은 쟁점②토지 중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