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6서0346 — 신축 후 미분양·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서0346
결정일: 2026.02.19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신축 후 미분양·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2024.10.21.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전 세대가 미분양 및 미임대 상태로 공실이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후적으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집행하고 있는 점(서면-2022-부동산-4958, 2023.10.5.)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게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