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164 —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2.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지0164
결정일: 2026.02.1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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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녹음실, 안무실, 기타시설(스터디룸, 메이크업룸 및 피팅룸 등)은 본점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실적·부수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인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부동산은 음반 기획, 제작, 콘텐츠 편집, 아티스트 교육 등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사실행위'가 수행되는 장소이고, 사업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영상 중요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연의…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없다. (1) 쟁점부동산에서는 청구법인의 창작 행위, 녹음 작업, 안무 구성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본질적 활동이자 핵심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의사결정 및 실행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