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65 —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65
결정일: 2026.02.1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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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통하여 입증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4.12.30. 화장품 제조업을 사업계획 및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사업목적은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상품의 판매 외 18개 항목이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목적 사업인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업종을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으로 하여 우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화장품 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주…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를 매수하고, 설립 6개월여만인 2025.6.30.까지 5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5.9.25. 현재 총 169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매출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점주주는 도소매업,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도 발생한바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