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485 —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2.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2485
결정일: 2026.02.1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12.24.부터 2022.6.29.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사내이사 겸 배우자인 BBB, 자녀 CCC와 함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3회(2023.9.21., 2023.10.5., 2023.10.18.)에 걸쳐 쟁점토지를 현지 확인하…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산물 재배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자료(영농일지·사진·전자계산서 등)를 제출하였고, 법인장부를 작성하면서 각종 항목 등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법인장부 등과 같은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의 현황과 2023년 9월 또는 10월 당시의 현황이 서로 다르다고 단정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