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06 —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 (2026.02.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06
결정일: 2026.02.1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식당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년 및 2017년에도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지속하였고, 이는 세무서에 제출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법인세 신고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8.4.18. a과 c가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쟁점법인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에 해당하고, a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상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기간 쟁점법인은 해산, 휴폐업 등의 사실이 없는 계속사업자로서 쟁점기간 동안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수익이 아닌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결손사실 만으로 휴면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