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228 — 쟁점이사비 및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1228
결정일: 2026.02.1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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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이사비 및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이사비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이사비는 청구법인이 종전 거주자를 퇴거시키면서 지출한 이주비로서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 쟁점어린이집 설치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