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전3690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2.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전3690
결정일: 2026.02.11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인 OOO와 OOO를 신축하는 공사에 참여하였다. OOO의 경우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의 지위로 신축확장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OOO는 A(주)로부터 하도급게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주택의 시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한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조세심판원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주택 시공자’의 범위를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을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미회수 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주택으로, 이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시공자에게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부동산…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