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0728 — 쟁점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②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①동 건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종교단체이므로 비영리사업자 증여세율(2.8%)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4지0728
결정일: 2026.02.1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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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②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①동 건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종교단체이므로 비영리사업자 증여세율(2.8%)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같은 조…

과세관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가…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②·③의 경우,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법회 개최 자료 및 사진 등에 따르면 2024.1.19. 부처님 이운 점안 법회를 개최하였고 2024.6.1.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