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94 —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2.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94
결정일: 2026.02.0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를 적용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