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669 — 3자간명의신탁 거래에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0669
결정일: 2026.02.0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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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자간명의신탁 거래에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신탁자만이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4.5.22. 선고 OOO판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과세관청 의견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

조세심판원 판단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라 할 것(부동산실명법 §4)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자(청구인의 법인)가 매도인(김ㅇㅇ 외 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