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취소] 조심 2025지0466 — 이 건 등기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2.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0466
결정일: 2026.02.05
세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이 건 등기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중과제외업종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므로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관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실질적 권리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등기 당시의 중과제외업종 영위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증자대금 전액이 중과제외업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