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2045 —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4지2045
결정일: 2026.02.0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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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약 25,000평(82,720㎡)의 지상과 지하에 연면적 기준으로 업무시설 106,952평, 생활숙박시설 41,920평(876실), 노인복지시설 38,904평(938실), 판매시설 30,289평(211실), 문화집회시설 21,122평(전시장 및 컨벤션), 숙박시설 9,970평(400실규모 호텔), 근린생활시설 866평(11실)의 합계 건축물 연면적 총 250,023…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해당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OOO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2020.11.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21.5.28.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한 후 1년 이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2020.11.19.)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2020.2.28.)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2020년 4월)한 점, 쟁점토지 취득 이후 건축허가(2021년 3월), 착공신고 및 수리(2021년 5월), 공통가설공사 진행, 토목공사(2021년 7월 착공), 교통영향평가 심의, 구조안전심의 접수 및 굴토심의설계변경 등 건축물 건설을 위한 절차를 중단 없이 진행한 점,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2025.9.24. 사용승인을 받고, 2025.11.4.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규 설치 수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