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0178 — 기업부설연구소인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사무시설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사무시설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청구법인 나노켐이 쟁점면적을 이 건 컨소시엄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
사건번호: 조심 2024지0178
결정일: 2026.02.0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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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업부설연구소인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사무시설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사무시설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청구법인 나노켐이 쟁점면적을 이 건 컨소시엄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 중 연구시설 부분(이하 “이 건 연구시설”이라 한다)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지1631, 2024.7.25. 등 다수). (나)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용 부동산과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이 건 연구시설은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주요한 업무수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본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AAA는 분할 전 21세기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냉난방 기술력과 디지털기술이 융합된 에너지기기 종합솔루션 개발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선진화된 에너지기기 부품개발 및 제조 종합솔루션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 부설연구소…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연면적에서 이 건 연구시설과 청구법인 귀뚜라미홀딩스가 C/S팀 및 콜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