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183 —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3)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1183
결정일: 2026.02.0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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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17,535.053㎡ 매수하고, 국공유지 5,046.1㎡를 불하받았으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28,443.8㎡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총 51,024.953㎡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하여 토지 면적31,516.5332㎡ 대한 추가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2 제1항에서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