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051 — 소유 주택 수 산정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처제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2051
결정일: 2026.02.0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소유 주택 수 산정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처제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7.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율 8%를 적용하여 2025.9.29.까지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경기도청) 청구인과 처제는 이 건 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민법」 제779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제가 당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독립된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처제의 실제 거주 사실 및 독립세대 해당성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