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029 — (직권심리)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한 것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
사건번호: 조심 2025지1029
결정일: 2026.01.2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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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권심리)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한 것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3.21. 상호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목적을 의장 공사업, 토목 및 건축주택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이 건 대표자”라 한다),그의 배우자 OOO, 직계비속 OOO(이하 이 건 대표자, 배우자, 직계비속을 합하여 “이 건 대표자 및 그 가족”이라 한다)이 2021.5.20. a과 b로부터 쟁…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의 방지, 즉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법인의 쟁점기간 동안의 매출이 휴면법인이 아닌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대표자와 그 가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