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384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1.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2384
결정일: 2026.01.2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유상 취득한 후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를 납부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였으나,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대항력 유지를 위해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만 하지 못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2024.9.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2.24.에서야 쟁점주택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