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08 —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08
결정일: 2026.01.2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과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점주…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입법 목적은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OOOOOO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회생절차 중에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O의 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그 주주로서의 권한이 오롯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