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419 —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19
결정일: 2026.01.27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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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2021.5.12. 인천지방법원(OOO)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답 12,972㎡(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의 개별매각절차가 시작되었고, 이후 추가로 2건의 부동산 임의경매OOO의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총 3건의 부동산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이하 “이 건 경매”라 한다)가 병합되어 중복사건(이중경매)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2.6.…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2022.6.23.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2022.6.30.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매각절차가 1년여간 정지되었고, 이후 매각절차가 재개되어 2023.5.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쟁점토지를 경락받았고, 전차인은 최소한 2023년 4월경부터 쟁점토지에 조경수 약 2,800그루를 식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쟁점토지를 경락…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