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17 — 이 건 업무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17
결정일: 2026.01.2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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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업무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업무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인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건축물 등에 대한 직접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제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도 간접비용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납세의무를 구성하는바, 이 건 업무시설의 공사비는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인 부동산인 이 건 업무시설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3775, 2020.5.28. 같은 뜻임). 또한, 이 건 공공시설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효용과 편익이 쟁점부동산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