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14 —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이후 등록된 경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2026.01.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사건번호: 조심 2025지1214
결정일: 2026.01.2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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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이후 등록된 경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이란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을 한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조세심판원 판단
행정관청의 업무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