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36 — (주위적) 부산광역시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②(예비적)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1336
결정일: 2026.01.2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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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위적) 부산광역시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②(예비적)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쟁점시설은 이 건 조성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부산광역시 소유의 시설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변경협약서 제2조(사업개요)에서 이 건 조성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항(도입시설)에서 이 건 조성사업의 도입시설을 “테마파크,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진입도로,…

과세관청 의견
(주위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택지개발사업은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기반시설 공…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시설 공사비용을 이 건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