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00 —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1300
결정일: 2026.01.2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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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현금현금매수 21,724.31㎡, 국공유지 불하 7,880.98, 무상양여 9,334.6㎡로 총 38,939.89㎡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하여 추가로 토지면적 28,364.7383㎡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는 조합ㆍ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ㆍ보류지(일반분양분)에 대한 토지분 취득세 과세시 아래 의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의 계산식 가액 = A × [B - (C × B / D)] A :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B : 해당 토지의 면적 C : 사…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