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043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1043
결정일: 2026.01.2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대학교(이하 “A”라 한다) 기존 캠퍼스(이하 “기존 캠퍼스”라 한다)와 연결된 신(新) 캠퍼스(이하 “B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건 토지는 국방부의 OOO(이하 “C”이라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 공해나 통행 제한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 A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한…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 자체를 학교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지상에 교육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공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으로서,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만으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건 주차장 부지는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②토지 중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토지는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