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0480 —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6.01.22)
사건번호: 조심 2025지0480
결정일: 2026.01.2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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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④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공개 결정서에서 주장 구간 확인 불가
과세관청 의견
쟁점임대주택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도정법(2018.2.9.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개정 내용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과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제4호)으로 구분하면서 각 목에 일반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④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