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112 —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쟁점체비지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사건번호: 조심 2025지0112
결정일: 2026.01.2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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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쟁점체비지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의 면적을 26,649.9251㎡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전고시 전에 제삼자로부터 38,346.51㎡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체비지(45,315.51㎡)에 우선하여 충당되어, 청구법인은 체비지(45,315.51㎡)에서 제삼자 매입분(38,346.51㎡)을 제외한 부분(6,969㎡)만 취득하면…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2.7.6. 쟁점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를 하여 2022.7.7.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는데,「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26,649.9251㎡, 참조)를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체비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