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074 —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0074
결정일: 2026.01.2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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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본점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에 경상남도 김해시 OOO(이하 “등기상 본점”이라 한다)가 본점으로, 타이어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이 주요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상 본점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경영관리, 경영정보, 재경(회계/재무), 내부회계, 인사총무, 기획, 구매, 전략 등(이하 “핵심부서 등”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요…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 서울지점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