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48 —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1.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248
결정일: 2026.01.2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6.12. OOO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의 출자로 설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매출액 30억원 이하(소기업), 자산 5,0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개시할 당시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음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업종을 추가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