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방2399 — 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1.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방2399
결정일: 2026.01.2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귀농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농 후 운영한 소규모 태양광 설비가 농업 외 산업 종사에 해당하지 않아 귀농인 취득세 감면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귀농 후 농업 외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산업 종사에 해당하고, 소득 기준 주장은 추징 규정과 무관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태양광 발전사업은 설비 설치 이후 상시적·반복적인 노동 투입이나 영업·거래처 관리·고객 확보와 같은 산업 종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요소가 존재 하지 않고, 수익 또한 계량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점에서 근로·영업·경영 활동을 전제로 하는 산업 종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됨. 또한 청구인이 설치·운영한 태양광 설비는 용량 19.6KW에 불과한 소규모이고 월 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 원 수준으로 농업 소득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극히 보조적인 수익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에서 추징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