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875 — 이 건 건축물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임대주택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6.01.21)
사건번호: 조심 2024지1875
결정일: 2026.01.2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이 건 건축물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임대주택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가)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사업은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비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주위적 청구 (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2022.8.26.이며,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은 2015.12.31.로 2020.1.1. 이전이다. 따라서 종전 지특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취득세가 면제되나,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액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건축물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 / 이 건 임대주택은 체비지로 볼 수 없음 / 쟁점①·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