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3지3484 — 쟁점토지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인지 여부 (2026.01.21)
사건번호: 조심 2023지3484
결정일: 2026.01.21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측면부인 동쪽 가장자리에는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남북방향으로 가로 폭 약 1.1m, 길이 약 35.27m 이상인 도로(면적 약 38.80㎡)와 폭의 합계가 약 3.78m, 길이 약 5.55m 이상인 도로(면적 약 20.98㎡)가 개설되어 있고 면적의 합계는 약 59.7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이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 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①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토지① 중 동쪽 가장자리부터 폭 1.1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능을 하여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쟁점토지②는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