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388 — 쟁점1부동산은 사실상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2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카페가 신규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1.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1388
결정일: 2026.01.19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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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1부동산은 사실상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2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카페가 신규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2017.7.10.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본점의 기능을 사실상 서울지점에서 수행하였으므로, 2023.9.23. 쟁점1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내 본점 전입 후 5년 경과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가)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사업장의 임대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장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7.10.부터 서울지점에서 사실상 본점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본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21.8.10. 쟁점본점의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쟁점본점으로 본점 이전도 하였으며, 2023.7.3. 취득한 쟁점1부동산의 취득 원인을 ‘서울지점…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