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조심 2024지2054 — 21~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21~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③ 건축물 철거공사 후 지하 구조물이 잔존하고 있는 쟁점②․③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4지2054
결정일: 2026.01.16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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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1~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21~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③ 건축물 철거공사 후 지하 구조물이 잔존하고 있는 쟁점②․③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있어 단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일체성을 가지는 하나의 토지로서 단일하게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2020년 1월경 착공신고를 하고, 2020년 2월경 쟁점토지 중 나대지 부분에 대한 터파기 공사, 2020년 3~4월경 현상변경 허가조건 의무이행을 위해 쟁점토지 지상의…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②토지는 이 건 사업부지와 통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판단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2021년 및 2022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②토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각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기존 현상변경 조건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은 청구법인이 더 이상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③ 지하의 건축물이 일부 남아있을 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만큼 독립된 구…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