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890 —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4지1890
결정일: 2026.01.1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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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시 OOO(OOO) 일대에서 추진된 OOO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 건 사업의 시행사인 ㈜AAA이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본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AAA이 차입한 PF 대출금 약 OOO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건 사업 시행권 인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12. 이 건 사업의…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학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입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고,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를 감정평가액으로 유상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기부채납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평액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