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취소] 조심 2025지1330 —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과제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쟁점증자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당부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지1330
결정일: 2026.01.15
세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과제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쟁점증자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AAA’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쟁점증자등기를 한 것이고, 해당 시설은「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대규모점포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이 건 중과제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그 세율을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복합쇼핑몰을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회사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증자등기를 이 건 중과규정에 따른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