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792 — 쟁점호텔의 취득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0792
결정일: 2026.01.1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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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호텔의 취득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호텔을 경락받은 후 법적분쟁과 법적하자를 해결하고 당초 목적대로 임대하였는데도,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쟁점호텔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이를 지점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직접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호텔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호텔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임차인을 찾아 호텔 및 그 부속시설 일체를 임대하려는 임대 및…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2024.9.24. 쟁점호텔의 호텔등급결정을 받은 직후인 2024.9.25. 전문호텔사업자인 ㅇㅇㅇ에게 쟁점호텔을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