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249 — 청구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0249
결정일: 2026.01.1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5.17. 부동산 투자, 분석, 컨설팅업, 부동산 분양, 매매, 개발, 임대, 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 용역업, 부동산 개발 및 자문용역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는 2020.2.6. C, D, E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 OOO주, OOO주를 각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2020.3.17.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매출액, 직원급여 지출, 건물관리용역계약 등이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2019~2020년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의 경우 청구법인과 각각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그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 현재 대표인 F이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I’ 및 F이 대표자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J’과의 건물관리용역 매출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J의 경우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인 C이…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을 법인 인수일(2020.2.6.)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