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018 — 쟁점건물에 임차한 쟁점유흥주점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0018
결정일: 2026.01.15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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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건물에 임차한 쟁점유흥주점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A는 2020년 3월부터 임차료는 물론이고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까지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그 액수가 OOO원에 달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7.17. 선고 2019가합1429…

과세관청 의견
유흥주점업의 경우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중과대상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5154 판결), 휴업중이라고 하여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의 형태와 일정시설 등을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바,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휴업 중…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유흥주점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된 상태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