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03 — 쟁점비용은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이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03
결정일: 2026.01.1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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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비용은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이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3.2. 이 건 토지와 건설 중인 건물이 완공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3.11. 경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CCC의 개인통장에서 계약금 OOO원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과 매도인이 작성한 사업권 양도 양수 조건 계약에 따르면(매매계약서의 (4)매매대금지급방법) 잔금은 매수인이 대지 소유권 이전과 함께 매도인이 OOO으로 받…
과세관청 의견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3075 판결 참조)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인 14억원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14억원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