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633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633
결정일: 2026.01.1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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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규정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초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2년 11월)로부터 1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고, 운영형태와는 상관없이 청구법인의 부품제조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임대차계약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 쟁점법인으로 임대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 계약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 주도하에 쟁점법인이 일부 인적용역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