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423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0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23
결정일: 2026.01.1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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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은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전기차 구동시스템 부품(이하 “전기차 부품”이라 한다) 제조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생산위탁 형태를 통해 제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전기차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품기획·연구개발·구매·영업 등 Value Chain상 주요 기능은 모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품의 생산…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감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하여 취득하고,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용대차한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실이 명백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산…

조세심판원 판단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이 건 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협력업체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이 건 건축물에서 전기차 부품을 제조한 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이 건 사용대차계약은 모두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이 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협력업체에게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하게 하고…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