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925 —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1

사건번호: 조심 2025지1925
결정일: 2026.01.1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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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다락 설치 경위 및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1년 8월부터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에 돌출된 설비와 옥탑의 설치를 불허하고 있기에, 청구법인은 건축설계시 ‘냉난방 공조기와 냉수 관련 설비’의 설치에 있어 위 건축허가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2층과 지붕 사이에 다락을 만들었다.…

과세관청 의견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대법원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다락은 냉난방 공조기 등의 설치 공간 및 이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이자 소음 및 열을 차단하기 위한 공간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